SEMU / 2024 / 1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 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2. ②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3. ③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4. ④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 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5. ⑤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 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로 본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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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항).

출제 포인트

간이과세는 세 가지 축으로 판정한다.

첫째, 누가 대상인가이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은 이를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둘째, 금액 기준을 충족해도 배제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이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지역의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셋째, 언제부터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가이다. 판정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기본 적용기간이고(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결정·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다.

선택지에 붙은 음식업, 화장품소매업, 식료품판매업 같은 업종명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식이므로, 각 선택지가 세 축 가운데 어디를 건드리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든, 업종이 무엇이든, 공급대가가 얼마이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선택지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나 소비성서비스업 제외라는 수식어는 판단과 무관한 조건을 덧붙여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주체를 「개인사업자」로 바꾸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금액 기준으로 배제되는 것은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4천만원은 4천800만원에 미달하므로 이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대가 4천만원만을 근거로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선택지는 틀렸다. 옳은 문장은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이다. 이 두 업종에는 일반 기준금액보다 낮은 별도의 금액 기준이 걸린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출제 의도이다.

③ 옳지 않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사업자는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갖고 있으므로, 업종이 다른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새로 열고 그 사업장의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신규 사업장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더라도 이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단서). 두 사업장 모두 단독명의라는 설정은 같은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장치이다. 옳은 문장은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선택지는 이 기간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꾸었다. 판정 기준이 되는 해와 적용기간 사이에 반년의 간격이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기간이 시작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옳은 문장은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이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항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정한다. 결정·경정은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이미 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사후에 지우는 결과가 된다. 이 규정은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계로 그때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두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종이 음식업이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단서 각 호의 사업자를 배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제6항: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신고와 그 단서, 결정·경정 시 간이과세자로 보는 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기한.

함정 정리

  • 4천800만원이라는 같은 숫자가 여러 곳에 등장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배제 기준(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기준(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이 모두 이 금액을 쓰지만, 무엇을 판정하는 기준인지가 다르다. 반면 간이과세 자체의 판정 기준은 1억4백만원이다.
  •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어긋난다. 선택지가 역년 단위로 적용기간을 말하면 의심해야 한다.
  • 법인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간이과세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라는 수식어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새 사업장을 여는 경우(③)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여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이다. 앞의 경우 새 사업장이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고, 뒤의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에서 벗어난다.
  • 결정·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드러나도 소급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⑤)이 이 문제의 정답 논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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