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매입 내역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상품 포장지 구입 7,000,000원 음식점업만 사용 냉장고 구입 8,000,000원 정육점업만 사용 임차료 10,000,000원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전기료 2,000,000원 배송료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합 계 28,000,000원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 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 세액은 600,000원이다. 기간 음식점업(과세) 정육점업(면세) 합계 2024년 1월∼3월 4억원 6억원 10억원 2024년 4월∼6월 2억원 8억원 10억원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810,000원
  2. ②1,010,000원
  3. ③1,030,000원
  4. ④1,370,000원
  5. ⑤2,2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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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음식점업에만 쓴 포장지의 매입세액 700,000원, 배송료 중 음식점업 귀속분 70,000원, 그리고 제1기 전체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 공통매입세액 공제분 260,000원을 더한 1,030,000원이 확정신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

첫 단계는 실지귀속이다. 과세사업에만 쓴 매입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만 쓴 매입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용 횟수나 수량처럼 객관적 자료로 두 사업에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매입도 실지귀속에 따른다.

둘째 단계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이 되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몫을 계산해 공제하지 않는다.

셋째 단계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이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기간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한 금액을 빼서 정산한다.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만 확정신고기간의 비율로 따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810,000원 — 옳지 않다. 실지귀속으로 확정되는 공제액 770,000원(포장지 700,000원과 배송료 귀속분 70,000원)을 그대로 두면, 이 선택지는 공통매입세액 1,200,000원 가운데 40,000원만 공제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제1기 전체 비율로 정산한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은 260,000원이다. 옳게 고치면 770,000원 + 260,000원 = 1,030,000원이다.

② 1,010,000원 — 옳지 않다. 실지귀속분은 정답과 같지만,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확정신고 때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기간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정산을 반영하면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은 260,000원이 되어 합계 1,030,000원이 된다.

③ 1,030,000원 — 옳다. 포장지 7,000,000원 × 10% = 700,000원은 과세사업 전용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배송료는 회당 10,000원이고 음식점업 70회와 정육점업 30회로 나뉘어 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10,000원 × 70 × 10% = 70,000원을 공제한다. 냉장고 매입세액 800,000원은 면세사업 전용이어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은 임차료와 전기료의 1,200,000원이다. 제1기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6억원 + 8억원) ÷ (10억원 + 10억원) = 70%이고, 제1기 전체 공통매입세액은 1,000,000원 + 1,200,000원 = 2,200,000원이다. 제1기 전체의 불공제액은 2,200,000원 × 70% = 1,540,000원이고,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한 600,000원을 빼면 확정신고 때 불공제할 금액은 940,000원이다. 따라서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액은 1,200,000원 − 940,000원 = 260,000원이며, 합계는 700,000원 + 70,000원 + 260,000원 = 1,030,000원이다.

④ 1,370,000원 — 옳지 않다. 실지귀속분 770,000원을 그대로 두면 이 선택지는 공통매입세액 1,200,000원 중 600,000원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과세사업 몫이 그만큼이 되려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아야 하는데, 이 회사는 제1기 공급가액의 70%가 면세 정육점업에서 나왔다. 옳은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은 260,000원이고 합계는 1,030,000원이다.

⑤ 2,2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제1기 전체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와 같은 크기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불공제하고 나머지만 공제하는 대상이며, 예정신고기간분 1,000,000원은 이미 예정신고 때 처리되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값은 1,030,000원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육점업에만 쓴 냉장고의 매입세액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안분기준 비율이 5퍼센트 이상 달라진 경우의 제도로, 이 문제의 확정신고 정산과는 다른 단계이다.

함정 정리

첫째, 확정신고기간분만 따로 안분하는 함정이다. 4월부터 6월까지의 면세비율은 80%로 제1기 전체 비율 70%보다 높다. 확정신고기간 비율만 쓰면 예정신고 때 60%로 처리한 부분이 정산되지 않고 남는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다시 계산하고 예정분을 빼는 방식이다.

둘째, 회당 단가와 횟수가 주어진 배송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함정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안분 대상에서 빼야 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셋째, 면세사업 전용 자산을 공통매입세액에 넣는 함정이다. 냉장고는 정육점업에만 쓰이므로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이다.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해서 재계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재계산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거친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된다.

넷째,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금액을 무시하거나 두 번 빼는 함정이다. 확정신고 때 불공제할 금액은 과세기간 전체의 불공제액에서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한 금액을 뺀 차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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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