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 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1) (주)A는 2022.11.1. (주)B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76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매입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으며, 2022.12.1. 현재 감정평가가액은 건물 432,000,000원, 토지 244,800,000원이었다. (주)B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공 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주)A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A는 건물과 토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며,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는다. (2) (주)A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22년 제2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3년 제1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3년 제2기 45,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2024년 제1기 49,000,000원 51,000,000원 100,000,000원 2024년 제2기 44,000,000원 56,000,000원 100,000,000원 2025년 제1기 51,000,000원 49,000,000원 100,000,000원
- ①1,102,000원
- ②1,115,000원
- ③2,059,020원
- ④2,402,190원
- ⑤3,202,92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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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2,059,020원입니다. 건물분 공통매입세액 45,756,000원에 경과된 과세기간 5개를 반영한 잔존비율 75%와,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2023년 제2기)의 면세비율 45% 대비 증가한 6%를 곱한 금액을 2025년 제1기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고, 이후 면세비율이 바뀔 때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묻습니다. 필요한 단계는 네 가지입니다.
- 일괄 매입가액의 안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공급가액을 나눕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나눌 때는 건물분에만 공급가액의 10%가 더해져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최초 안분: 매입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 뒤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직전 재계산 또는 최초 안분 때 적용한 비율"과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합니다.
- 재계산 금액: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비율 증감분. 건물·구축물의 체감률은 과세기간마다 5%이며, 취득한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 과세기간 수를 셉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입니다.
(1) 건물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감정평가가액 비율은 건물 432,000,000원 대 토지 244,800,000원입니다. 건물 공급가액을 432,000,000원 × 배수, 토지 공급가액을 244,800,000원 × 배수로 두면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은 (432,000,000 × 1.1 + 244,800,000) × 배수 = 720,000,000 × 배수입니다. 이것이 762,600,000원이므로 건물 공급가액은 457,560,000원, 토지 공급가액은 259,284,000원이고, 457,560,000 × 1.1 + 259,284,000 = 762,600,000원으로 검산됩니다. 건물분 매입세액은 45,756,000원입니다.
(2) 최초 안분: 2022년 제2기 면세비율은 50,000,000 ÷ 100,000,000 = 50%입니다.
(3) 재계산 요건 판정(기준 비율과의 차이):
- 2023년 제1기 54%: 기준 50%와 4% 차이 → 재계산 안 함, 기준은 50% 유지.
- 2023년 제2기 45%: 기준 50%와 5% 차이 → 재계산함. 경과 과세기간 2개, 45,756,000 × 90% × 5% = 2,059,020원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기준이 45%로 바뀝니다.
- 2024년 제1기 49%: 기준 45%와 4% 차이 → 재계산 안 함.
- 2024년 제2기 44%: 기준 45%와 1% 차이 → 재계산 안 함.
- 2025년 제1기 51%: 기준 45%와 6% 차이 → 재계산함.
(4) 2025년 제1기 재계산: 2022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은 5개이므로 잔존비율은 1 − 5% × 5 = 75%입니다. 45,756,000 × 75% × 6% = 2,059,02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① 1,102,000원 — 틀립니다. 건물분 매입세액 45,756,000원에 대한 비율로 보면 약 2.4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잔존비율 75%와 증감분 6%를 곱한 4.5%를 적용해야 옳은 값이 됩니다.
② 1,115,000원 — 틀립니다. 같은 기준으로 약 2.44%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매입세액 45,756,000원, 잔존비율 75%, 증감분 6%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③ 2,059,020원 — 옳습니다. 위 계산 그대로입니다. 2023년 제2기에 환급 쪽으로 재계산한 금액과 크기가 같은 것은 90% × 5%와 75% × 6%가 모두 4.5%이기 때문입니다.
④ 2,402,190원 — 틀립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증감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2023년 제2기)의 비율 45%와 비교해 6%로 잡아야 합니다.
⑤ 3,202,920원 — 틀립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경과된 과세기간 5개에 대한 체감을 반영해 잔존비율 75%를 곱하고, 증감분을 45% 기준 6%로 고쳐야 옳은 값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령상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합니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건물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면세비율이 직전 적용 비율과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재계산하며,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체감합니다.
함정 정리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그대로 감정가액 비율로 나누는 실수: 762,600,000원을 432 대 244.8로 바로 나누면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가 섞여 들어갑니다. 토지는 면세이므로 건물분에만 1.1을 곱한 식을 세워야 건물 공급가액 457,560,00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 비교 대상 비율: 5% 판정과 증감분 계산은 모두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재계산한 적이 없으면 최초 안분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2024년 제2기 44%는 재계산하지 않은 과세기간이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5% 판정의 경계: 2023년 제2기는 정확히 5% 차이이므로 재계산 대상입니다. "5% 초과"로 잘못 기억하면 이 과세기간을 건너뛰어 이후 기준 비율이 50%로 남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경과 과세기간 수: 취득일(2022.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25년 제1기 현재 경과 수는 5개입니다. 월할이나 일할로 세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시점: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2022.11.1.)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의 날(2022.12.1.) 기준이므로 안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