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 ②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 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3. ③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⑤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 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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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는 것이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여러 갈래를 한 문항에 모았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공급받는 자가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수신함으로 보는가.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증감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지만,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전환 전 공급분에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는 특례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와 그 발행 사유.
  •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발급·전송하는 방식의 기준.

핵심은 ②의 과세유형 전환 특례입니다. 전환 전 공급분은 전환 전의 과세유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작성일을 사유 발생일(전환 후)로 적으면 그 수정분이 전환 후 과세기간의 거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고정하고 사유 발생일은 비고란에 적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은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그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수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수신 간주 시점까지 연결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정답). 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일반 원칙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는 것이지만,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에 환입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원칙 대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 각각 이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선택지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③ 옳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공급은 그 위임에 따라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공급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선택지의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④ 옳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제1호는 공급한 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연락두절은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택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적어 원문 구조와 맞습니다. 발행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점도 원문과 같습니다.

⑤ 옳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전송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선택지의 표준 요건은 그 전자적 방법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의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모든 발급 수단이 같은 표준에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연결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제3항: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발급명세 전송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기재사항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사유가 생긴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는 방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제1호: 발행 사유로서 공급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제12항: 수신함 미지정 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고,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

함정 정리

  • 원칙과 특례의 뒤바꿈: 환입이면 환입된 날, 계약 해제면 계약해제일, 공급가액 증감이면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세유형 전환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돌아갑니다. ②는 원칙을 특례 자리에 넣은 전형적인 변형입니다.
  • 전환 방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각각 명문으로 같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바꾼 선택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 면제와 요구: 발급의무 면제 대상 중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③처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은 문장은 원문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사유 범위: 공급자가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정 사유만으로는 매입자 발행이 안 된다고 좁혀 읽으면 ④를 틀린 문장으로 오판합니다.
  • 수신함 간주와 수신 간주의 구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수신함으로 보는가(제11항)와, 언제 수신한 것으로 보는가(제12항)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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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