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 세 포함)은? (1) 2025년 제1기의 공급가액 기간 면세 농산물의 수출금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금액 2025.1.1.∼3.31. 180,000,000원 320,000,000원 2025.4.1.∼6.30. 200,000,000원 300,000,000원 * 2025년 초 (주)A는 면세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청 하였음 (2) 2025.4.1.∼6.3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① 면세 농산물 수출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3) 2025년 제1기의 면세 농산물 매입 및 사용 등의 내역 구분 2025.1.1.∼3.31. 2025.4.1.∼6.30.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190,000,000원 190,000,000원 수출분 금액 84,682,000원 97,998,000원 과세재화의 원재료 사용 금액 87,318,000원 90,002,000원 기간 말일 면세 농산물 재고액* 18,000,000원 20,000,000원 * 수출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 이며, 수시부과세액은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는 고려하지 않으며,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1. ①13,218,000원
  2. ②16,218,000원
  3. ③18,218,000원
  4. ④20,218,000원
  5. ⑤23,218,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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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8,218,000원이다.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세액 30,000,000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0,000,000원과 확정신고분 의제매입세액 1,782,000원을 빼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18,218,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가지 판단을 한 번에 요구한다.

첫째, 면세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면서 면세를 포기한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이 된다. 따라서 그 수출 사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영세율 사업은 환급 구조를 만든다.

둘째,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법문의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므로 수출분 농산물 매입가액에는 의제매입세액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면세 포기·영세율"이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는 공제를, 의제매입세액에는 배제를 가져온다는 점이 핵심이다.

셋째, 확정신고 때의 의제매입세액은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기간 말 재고처럼 수출용인지 과세 재화 원재료용인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부분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과세 재화 쪽 몫만 공제대상에 넣는다.

계산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매출세액: 수출 200,000,000원 × 0% = 0원, 국내 판매 300,000,000원 × 10% = 30,000,000원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수출 사업분 5,000,000원 + 국내 판매 사업분 5,000,000원 = 10,000,000원
  • 과세기간 전체 의제매입세액: (87,318,000원 + 90,002,000원 + 20,000,000원 × 620,000,000원 ÷ 1,000,000,000원) × 2/102 = 189,720,000원 × 2/102 = 3,720,000원
  • 예정신고 의제매입세액: (87,318,000원 + 18,000,000원 × 320,000,000원 ÷ 500,000,000원) × 2/102 = 98,838,000원 × 2/102 = 1,938,000원
  • 확정신고 의제매입세액: 3,720,000원 − 1,938,000원 = 1,782,000원
  • 차가감 납부세액: 30,000,000원 − 10,000,000원 − 1,782,000원 = 18,218,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13,218,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5,000,000원 적다. 매출세액 30,000,000원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0,000,000원을 정답과 같이 잡는다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의제매입세액은 6,782,000원인데, 이는 과세기간 전체의 의제매입세액 3,720,000원보다도 커서, 예정신고분을 빼기 전의 금액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옳은 금액으로 고치려면 확정신고분 의제매입세액을 1,782,000원으로 잡아 18,218,000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16,218,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00원 적다.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정답과 같이 잡는다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의제매입세액은 3,782,000원이다. 과세기간 전체 의제매입세액 3,720,000원과 62,000원 차이가 나서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값은 아니다. 확정신고분은 전체 금액에서 예정신고 공제액 1,938,000원을 뺀 1,782,000원이어야 하므로 18,218,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18,218,000원 — 옳다(정답). 수출 사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까지 공제하고, 의제매입세액은 과세 재화 원재료 사용분과 재고 중 과세 재화 몫에 대해서만 과세기간 전체로 계산한 뒤 예정신고분을 뺀 결과다.

④ 20,218,000원 — 옳지 않다. 의제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금액 2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보다도 218,000원이 크다. 이 선택지가 되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커녕 218,000원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데, 수출분 농산물은 처음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되돌려 더할 금액이 생길 근거가 자료에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의제매입세액 1,782,000원을 공제한 18,218,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23,218,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그 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 50,000,000원의 매입세액 5,000,000원은 공제 대상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면 안 되며, 공제하면 18,218,000원이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괄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제의 "세 부담의 최소화" 가정은 공제를 받는 쪽을 택하라는 뜻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면세를 포기한 수출 사업은 면세사업등이 아니므로 이 호에 걸리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제 대상 면세농산물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만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 이 문제의 수출분은 애초에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므로, 문제가 묻는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은 위에서 계산한 세액 그대로다.

함정 정리

  1. "면세 포기"의 두 얼굴.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오히려 배제된다.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⑤처럼 매입세액을 잘못 불공제하거나, 수출분 농산물에까지 의제매입세액을 붙이게 된다.
  2. 예정신고분 차감 누락. 과세기간 전체 의제매입세액 3,720,000원을 그대로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면 20,000,000원 − 3,720,000원 = 16,280,000원이 되어 예정신고 때 공제한 1,938,000원을 두 번 공제하는 셈이다.
  3. 재고 안분 비율의 기간. 확정신고 정산에서는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비율(과세 재화 620,000,000원 ÷ 1,000,000,000원 = 62%)을 쓴다. 4월부터 6월까지만의 비율 60%(= 300,000,000원 ÷ 500,000,000원)를 쓰면 재고 중 과세 몫이 12,000,000원이 되어 과세기간 전체 공제대상이 189,320,000원, 의제매입세액이 약 3,712,157원으로 틀어진다.
  4. 4월~6월 사용액에 섞인 기초재고. 4월~6월 사용액 90,002,000원에는 3월 말 재고 18,000,000원에서 넘어온 분량이 섞여 있다. 확정신고분을 3개월만 떼어 따로 계산하면 예정신고 때 재고 몫으로 이미 공제한 금액과 겹치므로, 과세기간 전체로 다시 계산해 예정분을 빼는 방식이 필요하다.
  5. 지방소비세 분리 금지.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1천분의 747과 1천분의 253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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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