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5번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 ②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 ④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 ⑤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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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고 서술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회계는 크게 두 층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층은 당기법인세, 즉 당기와 과거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에 납부할(또는 환급받을) 금액이다. 위층은 이연법인세, 즉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소멸하면서 생기는 세효과다.
이 문제가 겨냥하는 핵심은 '어떤 항목이 자산이고 어떤 항목이 부채인가'라는 방향 판정이다. 판정 규칙은 단순하다. 미래에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원인(가산할 일시적차이)은 이연법인세부채를 낳고, 미래에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원인(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은 이연법인세자산을 낳는다.
결손금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는 혜택이다. 혜택이므로 당연히 자산 쪽이다. 세액공제 역시 미래에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혜택이므로 자산 쪽이다.
다만 자산 쪽에는 부채 쪽에 없는 제약이 하나 붙는다. 자산은 실현가능성 요건, 즉 '그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충족해야만 인식하고, 충족하는 범위까지만 인식한다. 이 요건은 최초 인식 시점뿐 아니라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검토되며,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반대로 부채는 이런 실현가능성 요건 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인식한다. 자산과 부채의 비대칭은 보수주의의 표현이다.
측정에 관한 규칙도 함께 묻는다. 당기법인세든 이연법인세든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며, 이연법인세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 낳는 세효과를 반영해 측정한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당기법인세는 이연법인세와 달리 실현가능성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확정된 납부·환급 관계를 그대로 계상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실질적으로 제정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형식적인 공포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세법 개정이라면 그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예상 세율을 끌어다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옳은 설명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은 이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까지 환입한다. 이 재검토 의무가 앞에서 말한 자산 쪽 실현가능성 요건의 사후 관리 장치다.
④ 옳은 설명이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사용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매각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세율이나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선택지는 결론만 '부채'로 뒤집어 놓았고, 앞의 요건 서술(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은 오히려 자산 인식 요건 그대로다. 요건과 결론이 어긋나 있다는 점 자체가 단서다. 문장 끝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법인세 기준에 따른다. 당기법인세 중 미납부액은 부채로, 기납부액의 초과분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미사용 세액공제에 대하여 그 효익을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한다. 이연법인세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의 세효과를 반영하며 할인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라는 요건 문구만 보고 문장을 옳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 요건은 자산 쪽에만 붙는 표지이므로, 그 문구가 보이는데 결론이 부채로 끝난다면 그 문장은 거의 확실히 틀린 문장이다. 요건과 결론의 짝을 맞추는 독해 습관이 이 유형에서는 곧바로 점수로 이어진다.
둘째 함정은 결손금의 방향을 세무 실무 감각으로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다. 결손이 났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나쁜 일처럼 느껴져 부채로 연결하기 쉽지만, 회계상 인식 대상은 결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손이 미래에 가져다줄 세금 절감 효익이다. 효익은 자산이다.
셋째 함정은 자산과 부채의 인식 조건을 대칭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인식하지만, 자산은 실현가능성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비대칭을 흐리게 기억하면 ③처럼 감액을 다루는 문장이나 ⑤처럼 방향을 다루는 문장에서 함께 흔들린다.
넷째 함정은 측정 관련 문장에서 '예상 세율'과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②와 ④는 각각 세율의 출처와 회수 방식의 반영을 다루는데, 둘 다 기준서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겨 온 문장이므로 미세한 단어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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