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0번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 ②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③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⑤무권리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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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것으로, 사채는 그대로 남고 인수권을 행사하면 별도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된다. 이 문제는 그 구조에서 나오는 다섯 논점을 묻는다.
- 주주가 되는 시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이다. 행사 청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제516조의9제1항이 정한 전액 납입이 있어야 한다.
- 신주 발행가액 합계의 한도: 각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516조의2제3항).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의 행사 가능 여부.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결정 기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아니라 특별결의(제516조의2제4항).
- 분리형에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유가증권성과 선의취득.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516조의9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자는 이 전액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행사 청구만 하고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전환사채(전환 청구 시점에 효력)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편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제3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뿐,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사채 금액이 상한일 뿐이므로 그보다 적게 설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옳은 문장은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③ 옳지 않다. 신주인수권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폐쇄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행사자를 고정하려는 것이지 새로 주주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폐쇄기간 중에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옳은 문장은 「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제2항은 발행사항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한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 되돌린 것이다. 옳은 문장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제516조의2제2항제4호의 사항(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경우 회사가 채권과 함께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제516조의5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증권의 교부로 하며,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따라서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자라도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무권리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이다.
근거
- 상법 제516조의9제1항: 신주인수권 행사 시 청구서 제출과 발행가액 전액 납입.
-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발행사항의 결정, 발행가액 합계액의 상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 상법 제516조의5제1항: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함정 정리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는 청구와 납입이 모두 필요하다. 전환사채처럼 청구만으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 「초과할 수 없다」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요건이다. 상한을 정한 조문을 등식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오답 설계다.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은 이사회 권한의 예외다. 제2항의 원칙(이사회)과 제4항의 예외(특별결의)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에서만 발행된다. 비분리형이면 증권이 없고 채권을 제시하여 행사한다(제516조의9제2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6조의9
- 상법 제516조의2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3
- 상법 제5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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