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 ②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③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 ④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⑤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④
최종정답 공고: 복수정답(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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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최종정답은 ③④(복수정답)이다. 공단은 ③과 ④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다(공고 표기: 복수정답(③④)). ③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배상책임에 제400조가 준용되어 경과실인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역시 제400조 제2항이 정한 면제 범위의 최대치 안에서 더 좁게 면제하는 내용이어서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옳은 문장으로 읽히며, 복수정답 인정은 이 읽기와 맞아떨어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법 제400조 제2항이 정한 「정관에 의한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책임의 감경)」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책임: 제400조 제2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 한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배제 사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단서가 열거한 조항들(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준용 관계: 다른 조문의 책임에 제400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중간배당에 관한 제462조의3 제6항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401조 제2항은 제399조 제2항·제3항만 준용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사내이사의 제399조 제1항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옳게 고치면 「사내이사가 경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부담하게 된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은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
② 틀리다.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제397조(경업금지)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배제한다. 이들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단서의 문언상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선택지는 이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제397조,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
③ 옳다(정답으로 인정). 제462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조문이 비교 대상으로 지정한 법정 공제항목의 합계액(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직전 결산기 기준의 중간배당 한도와는 별개의 항목이다)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전 금지 규정이다. 이와 달리 이사의 배상책임은 제4항이 정한다. 제4항의 책임 요건은 「우려」가 아니라 결과이다. 즉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그 합계액에 실제로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제3항의 「우려」는 제4항에서는 이 단서의 면책 판단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선택지의 대표이사는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단서에 따른 면책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산기 말 순자산액이 실제로 미달하여 제4항의 책임이 성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00조를 준용하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0조 제2항의 한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다.
④ 옳다(정답으로 인정). 제400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정관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정한 것이다. 사외이사라면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까지 면제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좁게 6배를 초과하는 금액만 면제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은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는 문장은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옳은 문장으로 읽히고, 공단이 ④를 ③과 함께 정답으로 인정한 것은 이 읽기와 맞아떨어진다. 다만 문언상의 배수 구분은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조문이 정한 한도 배수는 3배이고, 6배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적용되는 배수이다. ④가 옳은 이유는 「사외이사의 배수가 6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3배 초과분까지 면제할 수 있는 이상 6배 초과분만 면제하는 것도 허용 범위 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외이사의 책임은 2배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면제할 수 있다」처럼 3배보다 더 넓게 면제하는 문장이라면 조문의 최대치를 벗어나 틀린 문장이 된다.
⑤ 틀리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제2항은 제399조 제2항·제3항만 준용한다. 제400조는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제400조 제2항 자체도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책임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정관으로 감경할 수 없다. 더구나 제401조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제400조 제2항 단서의 배제 사유와도 겹친다. 옳게 고치면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정관으로 감경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경의 한도(6배, 사외이사 3배)와 배제 사유(고의·중대한 과실, 제397조·제398조 등 단서가 열거한 조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
- 상법 제397조, 제398조: 제400조 제2항 단서가 감경을 배제하는 경업금지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상법 제462조의3 제3항·제4항·제6항: 중간배당의 사전 금지(우려), 결과 미달 시 이사의 배상책임과 면책 증명, 제4항 책임에 대한 제400조 준용.
-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제399조 제2항·제3항만의 준용.
함정 정리
- 「우려」와 「결과」를 섞지 말 것. 중간배당에서 제3항은 미달의 우려가 있을 때의 사전 금지이고, 제4항의 배상책임은 결산기 말 순자산액이 실제로 미달한 결과를 요건으로 한다. 「제3항을 어기면 곧 배상책임」이라고 외우면 조문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 준용 조문을 확인할 것. 제462조의3 제6항은 제400조를 준용하지만 제401조 제2항은 제40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같은 이사의 책임이라도 어느 조문에서 발생한 책임인지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진다.
- 배수와 허용 범위를 구별할 것. 한도 배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6배, 사외이사 3배이다. 사외이사 쪽이 배수가 작아 더 넓게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은 면제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6배 초과분만 면제하는 것처럼 그보다 좁게 면제하는 문장은 허용 범위 안이다. 「3배보다 더 넓게」 면제하는 문장만 한도를 벗어난다.
- 과실의 정도를 확인할 것. 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뿐이다. 선택지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보이면 우선 감경 불가를 의심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0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397조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462조의3
- 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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