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②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
- ③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④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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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이해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문제는 원고적격의 일반 법리와 함께, 세무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조세 분야의 제3자 원고적격을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대신 납부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처분이지만, 그 처분의 세액이 곧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여기에 공동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5조까지 함께 출제되어, 원고 쪽 당사자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확인하는 구성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문언 그대로이다. 원고적격의 기준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선택지로, 권리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 옳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근거를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을 할 때 함께 적용되거나 고려되는 관련 법규에서도 찾는다. 예컨대 어떤 사업의 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면, 그 법령이 보호하는 주민의 환경상 이익도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 인근 주민, 같은 인허가를 두고 경쟁한 탈락자 등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틀리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납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면 자신의 납부의무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다. 판례는 이러한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을 요약한 것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5조: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판례: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함정 정리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원고적격의 기준은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지이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곧 자신의 책임 범위가 된다는 구조를 떠올리면 판단이 분명해진다.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처분은 두 가지가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내려진 납부 고지이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고, 이 문제는 전자에 관한 것이다.
- ⑤의 공동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소송 병합과 혼동하기 쉽다. 제15조는 여러 원고나 여러 피고가 하나의 소송에 함께 서는 주관적 병합이고, 제10조는 하나의 취소소송에 다른 청구를 덧붙이는 객관적 병합이 중심이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원고적격이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본안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일 뿐, 주된 부과처분의 위법이 본안에서 인정되어야 비로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5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