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②「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 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 액으로 본다.
  3. ③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 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5. ⑤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를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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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그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시가가 아니라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므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두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이 문제는 그 원칙을 둘러싼 세 가지 장치를 한꺼번에 묻는다.

  • 의제 장치: 특수관계 거래나 고가 양도처럼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그대로 쓰면 다른 세목과 겹쳐 과세되는 경우, 법은 일정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취득 쪽에서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추계 장치: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결정·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어떤 경우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어떤 감정이 추계에 쓰는 '감정가액'인지는 판례가 구체화하였다.
  • 대응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계열의 기준으로 맞춘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계열(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포함)이면 취득가액도 그 계열에서 정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교환 대상 자산의 가치를 감정 등으로 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교환가액을 실질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자산과 자산을 맞바꾸기만 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가가 금액의 형태로 정해진 적이 없으므로 양도가액도 취득가액도 금액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다만 교환 당사자가 각 자산의 가액을 정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그 정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교환이면 언제나 추계'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는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가 양도로 받은 대가 가운데 증여세가 매겨지는 부분만큼을 양도가액에서 덜어 내어, 같은 금액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의 차액을 그대로 옮긴 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이렇게 구한 양도가액이 시가와 같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같은 항 제1호, 곧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그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가 된다.

③ 옳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액으로 추계할 때, 그 감정은 취득 당시의 가치를 믿을 만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취득 시점과 가까운 때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취득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소급감정은 과거 가치를 사후 자료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커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춘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한 소급감정은 이런 감정에 해당하므로 ③은 옳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다른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된다.

④ 옳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여 그 차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었다면, 거주자는 그 금액에 대해 이미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부담한 것이다.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같은 금액이 양도차익에 다시 들어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그래서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②가 다루는 양도 쪽 규정(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1호)과 짝을 이루는 취득 쪽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⑤ 옳다. 대응 원칙이 막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계열'과 '기준시가'를 섞는 것이다.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하는 추계이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열 안에 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한쪽을 기준시가로 하고 다른 쪽을 실지거래가액 계열로 하는 조합이다. 예컨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대응 원칙에 어긋난다.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1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나목).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
  • 판례: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소급하여 한 감정의 가액은 추계에 쓰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 취득가액 가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대응 원칙: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포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계열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함정 정리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효과를 바꿔 끼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면 '시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이면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다른 세목에서 무엇이 과세되었는지(상여·배당 처분인지, 증여재산가액인지)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 두 호는 모두 '다른 세목에서 과세된 부분을 양도소득에서 빼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는 다른 세목에서 과세되는 범위다. 제1호는 시가를 넘는 부분이 상여·배당 등으로 처리되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낮추고, 제2호는 실제로 증여재산가액이 된 금액만큼만 양도가액을 낮춘다.
  • 취득 쪽(④)은 저가 취득으로 상여 등 처분된 금액을 '더하는' 방향이고, 양도 쪽(②)은 고가 양도로 다른 세목이 과세된 금액을 '빼는' 방향이다. 방향은 반대이지만 목적은 같은 이중과세 조정이다.
  • 교환이라는 사실만으로 추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①). 교환가액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정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기준시가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대신하는 값이므로, 다른 한쪽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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