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 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5) (주)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1. ①300,000원
  2. ②460,000원
  3. ③1,020,000원
  4. ④1,180,000원
  5. ⑤2,7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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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020,000원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상표권 대여료 200,000원, 지상권 설정대가 400,000원, 복권당첨금 3,000,000원을 더한 5,100,000원이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곱하면 1,02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구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 이 문제는 그 곱셈에 들어가기 전에 일곱 개 항목을 네 단계로 걸러 내는지를 묻는다.

  1. 비과세인가: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처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처음부터 빠진다.
  2. 원천징수 대상인가: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필요경비를 얼마나 빼는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의제필요경비(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가 적용되는 항목만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는 지급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4. 과세최저한에 걸리는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일반적인 기타소득과 3억원 이하의 복권당첨금 모두 100분의 20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정한다.

  •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이다. 의제필요경비 100분의 80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만 적용되고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 필요경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1,500,000원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이고,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나목의 의제필요경비 대상이다. 기타소득금액은 1,000,000원 × 20% = 200,000원이다.
  •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도 같은 나목의 대상이다. 기타소득금액은 2,000,000원 × 20% = 400,000원이다.
  •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서화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한다.
  • (5)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같은 나목의 대상이다. 기타소득금액은 250,000원 × 20% = 50,000원인데, 건별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고 의제필요경비 대상도 아니며 과세최저한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3,000,000원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합계는 1,5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3,000,000원 = 5,1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5,100,000원 × 20% = 1,020,000원이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본다.

① 3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1,500,000원으로, 정답의 5,100,000원보다 3,600,000원 적다. 상표권 대여료·지상권 설정대가·복권당첨금도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옳은 값은 1,020,000원이다.

② 46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2,300,000원으로, 정답의 5,100,000원보다 2,800,000원 적다. 위 항목별 검토에 따라 옳은 값은 1,020,000원이다.

③ 1,020,000원 — 옳다. 위 계산과 같다.

④ 1,18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정답과의 차이는 160,000원이며, 옳은 값은 상표권 대여료를 포함한 의제필요경비 대상 항목에 모두 100분의 80을 적용한 1,020,000원이다.

⑤ 2,7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13,500,000원으로, 정답의 5,100,000원보다 8,400,000원 많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위 항목별 판정에 따라 5,100,000원이므로 옳은 값은 1,020,000원이다. 덧붙여 서화의 미술관 양도대가는 비과세, 출제수당은 과세최저한, 배임수재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천징수 계산에서 빠진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산업재산권 대여, 지상권 설정, 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기타소득(나목)과 주택입주 지체상금(다목)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필요경비가 이를 넘으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없다.
  • 서화를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의 원천징수 제외,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같은 '지체상금'이라도 의제필요경비 100분의 80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만 적용된다.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 서화 양도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호)이 있지만,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면 그 이전 단계에서 비과세로 빠진다. 의제필요경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함정에 걸린 것이다.
  • 과세최저한은 지급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다. 출제수당 250,000원은 지급금액으로는 5만원을 넘지만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다. 기준이 '5만원 이하'이므로 정확히 50,000원도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 배임수재 금품은 과세는 되지만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
  • 복권당첨금은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3억원 이하분의 원천징수세율은 다른 기타소득과 같은 100분의 20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 제155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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