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 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4. ④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 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⑤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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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징수와 납세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 협력 장치를 묻는다. 수험생이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 제한세율의 성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이지, 반드시 그 세율로 과세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또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적용신청서를 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세징수 협조의 경로: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 정부와 직접 교섭하지 않고 권한 있는 당국을 거친다.
  • 금융정보 교환: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과 금융회사등의 사전 확인·보유 권한(같은 조 제4항)의 구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정한다. ①은 우선순위를 거꾸로 적었다. 옳은 문장은 「조세조약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이다. 국내 세법은 소득 구분을 정하는 일반 규정이고, 조세조약은 두 나라가 과세권을 나누기 위해 합의한 특별 규정이므로 소득 구분이 다르면 조약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옳지 않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그 이상으로 과세하지 못하게 하는 상한이다. 국내 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낮은 국내 세율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는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어, 조약상 제한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국내 세율이 적용된다. 절차 측면에서도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과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체약상대국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다. 국가 간 교섭은 조세조약상 권한 있는 당국만 할 수 있으므로, 일선 세무서장은 그 당국을 거쳐야 한다. 「직접 요청할 수 있다」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④는 그중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들었을 뿐 문언과 어긋나지 않는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회사등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보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은 이 조문의 핵심을 뒤집은 것이다. 정기 자동교환은 금융회사가 평소에 계좌 보유자의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를 파악해 두어야 작동하므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제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와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제공 의무.
  • 같은 조 제4항: 금융회사등이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보유할 수 있는 권한.
  •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정보 획득·교환의 부당한 방해 금지, 위법한 요구의 거부 의무, 알게 된 금융정보의 목적 외 이용·누설 금지.
  •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6: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적용신청서 제출과,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원천징수 절차.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함정 정리

  • 「우선」의 방향: 소득 구분에서는 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한다.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놓은 ①과 같은 형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 제한세율은 상한이다: 「제한」이라는 말 그대로 원천지국 과세의 상한이며, 국내 세율이 더 낮으면 국내 세율이 적용된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심해야 한다.
  • 징수 협조의 경로: 세무서장 → 권한 있는 당국 → 체약상대국 순서이다. 「직접」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 요구권과 사전 확인권의 구별: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는 제3항, 금융회사등의 「요구가 없어도 미리 확인·보유」는 제4항이다. 두 항의 조건을 섞어 놓은 ⑤가 대표적인 변형이다.
  • 정보 교환의 대상자: 제3항은 거주자·내국법인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도 대상으로 한다. 거주자만 든 선택지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법인세법 제98조의6
  • 소득세법 제156조의6
  • 법인세법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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