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 반금액 출처의 소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②해외금융회사에 1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4. ④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 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5. ⑤계좌신고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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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실질적 소유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실질적 소유자만을 신고의무자로 본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첫째는 누가 신고하는가(계좌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잔액 기준), 둘째는 신고의무자의 지위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셋째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 누구에게 보유를 귀속시키는가, 넷째는 누구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가, 다섯째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해소되는가이다.

특히 셋째 축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세법 전반에는 명의보다 실질을 따르는 실질과세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어, 수험생은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 쪽만 본다"는 결론으로 쉽게 미끄러진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외 자산의 존재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제도이므로, 관련된 사람을 줄이지 않고 넓게 묶어 두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명기간과 그 연장을 정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단서에서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적용한다고 한다. 선택지는 본문의 배제와 단서의 예외를 모두 정확하게 담고 있다. 만약 단서를 빼고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썼다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신고기간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상대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은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한다. 선택지는 계좌가 1개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이 선택지가 틀린 문장이 되려면 기준이 "연말 잔액"이나 "연평균 잔액"으로 바뀌거나, 신고기간이 다른 달로 바뀌어야 한다.

③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은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거주자였다가 연말에 비거주자가 된 사람은 그 연도분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니고, 반대로 연도 중에 국내로 들어와 연말 현재 거주자가 된 사람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 판정 시점을 "신고기한 종료일"이나 "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날"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는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 등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보유가 귀속되는 사람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이며, 어느 한쪽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은 나아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잔액을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계좌신고의무자 중 일정한 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그 제2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공적 통제 아래에 있어 국외 자산을 숨길 유인이 구조적으로 낮다는 점이 면제의 이유로 이해된다. 같은 조의 다른 호에는 국내 거소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금융회사등,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정보가 확인되는 관련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면제 대상에 "모든 법인"이나 "상장법인"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계좌신고의무자의 정의, 잔액 기준, 신고기간과 신고 상대방(제1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2항), 실질적 소유자 판단기준 등의 위임(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신고의무 면제 대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과 그 적용 배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판정(제2항), 5억원 기준(제3항), 관련자의 잔액 전부 보유 간주(제6항).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실질과세 원칙을 이 제도에 그대로 끌어오는 것이다. 소득의 귀속을 정할 때는 명의자를 버리고 실질 귀속자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모두 붙잡아 두어야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명의자만 신고하게 하면 차명 계좌의 실제 주인이 빠지고, 실질적 소유자만 신고하게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숨겨도 아무 의무가 없게 된다. 그래서 법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각각, 잔액 전부"를 택했다.

두 번째 함정은 공동명의계좌와의 혼동이다. 공동명의계좌도 같은 조항의 다른 호에 따라 각 공동명의자가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지분 비율로 잔액을 나누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본인 정보가 모두 확인되는 관련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간주"와 "면제"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로 구별해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①의 단서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있으면 소명 요구 규정이 배제되지만,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에는 그 혜택이 없다. 선택지가 괄호 안에 단서를 정확히 넣어 두었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며, 괄호 내용을 뒤집은 변형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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