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유형 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 ①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 ②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③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 ④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 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 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현저한 이익(5억원 이상)을 분여한 경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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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국제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거래는 가격의 적정성 문제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 국제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규율한다.
-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국제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범위는 자산의 무상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과 채무면제,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현물출자와 그 자산에 대한 비용 부담, 출연금의 대신 부담,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본거래이다.
- 즉 문제는 다섯 개의 거래 유형 가운데 정상가격과 비교할 대가가 존재하는 거래를 골라내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는 대가 자체가 없어 정상가격과 비교할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외 목록에 들어 있다. 괄호 안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가 중요하다. 대가를 받는 저가 양도는 가격의 높낮이 문제이므로 정상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남고, 대가가 전혀 없는 순수한 무상이전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넘어간다. 국내거래였다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부당행위 유형이다.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거래는 상대방이 져야 할 부담을 대가 없이 떠안는 것이어서 가격 비교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국내거래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5호가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거래에서도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정답이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거래는 국내거래였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지가 쟁점이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처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거래에 두 제도가 겹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이다.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거래는 매입가격이 시가에 맞는지와 별개로, 수익을 낳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이익 분여의 수단이 된다. 국내거래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가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서도 예외 목록에 포함된다.
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의 유형이다. 이러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거래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사이의 지분가치 이전 문제이므로, 국제거래라도 예외 목록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8호: 무수익 자산의 매입, 무상 또는 저가 양도, 출연금 대신 부담,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 분여.
함정 정리
- 「국제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전혀 없다」는 오해: 원칙은 배제이지만 무상이전·채무면제, 무수익 자산, 출연금, 일정한 자본거래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무상이전과 저가 양도의 구별: ①의 괄호처럼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는 양도는 예외 목록에서 빠져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된다. 대가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 고가 매입과 무수익 자산 매입의 구별: ③과 ④는 모두 자산의 매입이지만, ③은 가격이 쟁점이고 ④는 자산의 성격이 쟁점이다. 가격 문제는 정상가격 조정, 성격 문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나뉜다.
- 국내거래 기준과의 혼동: 다섯 유형 모두 국내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거래」라는 전제를 놓치면 정답을 고를 수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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