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⑤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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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거주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기한과 합산신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예정신고 기한은 자산과 양도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는 허가일(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합산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이 거주자가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건물은 토지·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자산에 속하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문이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단서를 단 것은 제3호의 3개월 기한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정한다.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기준이 되지만, 이 지문은 허가를 받은 뒤에 해제된 경우이므로 허가일이 기준이다. 허가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특례의 배경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식을 정한다. 문언이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합산은 거주자의 선택이다. 합산하지 않고 각각 예정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며, 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따로 하여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받아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한다. 결정의 대상에는 확정신고 불이행뿐 아니라 예정신고 불이행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불이행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정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한 거래에서 함께 생기므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길이의 기한을 두어 두 신고를 맞출 수 있게 한 것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토지·건물 등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 청산한 경우 허가일(허가 전 지정 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1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신고 면제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함정 정리
- 제107조제2항의 계산식이 법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 합산이 의무라고 읽기 쉽다. 문언은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이며, 합산하지 않은 대가는 확정신고 의무로 돌아온다.
- 허가구역 토지의 기준일은 허가일이 원칙이고, 해제일은 허가를 받기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쓰인다. ②는 허가 후 해제이므로 허가일이 맞다.
- 부담부증여의 3개월과 일반 양도의 2개월, 주식의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을 섞어 묻는 경우가 많다.
- 결정은 확정신고 불이행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불이행도 결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7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