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 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 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배당수령 내역 금액 ㄱ.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금전배당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ㄷ.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 면가액(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금전입) 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ㅂ.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5,000,000원 4,000,000원 8,000,000원 3,000,000원 6,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합계 39,000,000원
- ①39,760,000원
- ②39,980,000원
- ③40,750,000원
- ④41,960,000원
- ⑤42,180,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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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배당소득이 아닌 ㅅ을 빼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 판정에서 떼어 놓은 뒤,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는 부분 중 배당가산 대상 금액에만 100분의 11을 가산하면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은 39,76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당소득금액 계산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 단계는 배당소득 해당 여부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제1호),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제6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제8호)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한다. 의제배당 가운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지만,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제2호 가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이 제외 대상 자본준비금에 속하므로 ㅅ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소각일부터 2년 안에 자본에 전입하면 제외 대상에서 빠져 의제배당이 된다.
둘째 단계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판정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원천징수 여부나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어서 판정 금액에 넣지 않고 마지막에 따로 더한다. ㄱ·ㄴ·ㄷ·ㄹ·ㅁ의 합계는 36,000,000원으로 2천만원을 넘으므로 이 다섯 항목은 모두 종합과세된다.
셋째 단계는 배당가산이다.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배당에 한하여, 그리고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소득에 100분의 11을 더한다. 어느 배당이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가 정하는 합산 순서, 곧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먼저 기준금액에 채워 넣는 규칙으로 가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39,760,000원 — 옳다. 배당가산 대상은 ㄱ 15,000,000원, ㄴ 4,000,000원, ㅁ 6,000,000원으로 합계 25,000,000원이고,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은 ㄷ 8,000,000원과 ㄹ 3,000,000원으로 합계 11,000,000원이다. 기준금액 2천만원은 가산 대상이 아닌 11,000,000원으로 먼저 채우고, 남은 9,000,000원을 가산 대상 배당으로 채운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넘는 가산 대상 배당은 25,000,000원 − 9,000,000원 = 16,000,000원이고, 배당가산액은 16,000,000원 × 11% = 1,760,000원이다. 여기에 판정 대상 배당 36,000,000원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0,000원을 합하면 36,000,000원 + 1,760,000원 + 2,000,000원 = 39,760,000원이 된다.
② 39,980,000원 — 틀리다. 정답 39,760,000원보다 22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40,750,000원 — 틀리다. 정답 39,760,000원보다 99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41,960,000원 — 틀리다. 정답 39,760,000원보다 2,2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42,180,000원 — 틀리다. 정답 39,760,000원보다 2,42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이익의 배당(제1호),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제6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제8호)을 배당소득으로 정한다. 이 문제의 ㄱ·ㄴ·ㄷ·ㄹ·ㅁ·ㅂ이 차례로 여기에 대응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ㅁ).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그 가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자본전입은 제외한다(ㅅ 제외, ㄷ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배당가산에서 빠지는 배당으로,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열거되어 있다(ㄷ).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항: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공동사업장은 법인이 아니므로 그 분배액에는 법인세 과세 단계가 없다(ㅂ).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부터, 그리고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과 그 밖의 배당이 함께 있으면 그 밖의 배당부터 먼저 합산하여 계산한다.
함정 정리
첫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이면 모두 배당이 아니라고 일괄 처리하는 함정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지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소각일부터 2년 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된다. 재원의 이름과 전입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둘째, 의제배당이면 모두 배당가산 대상이라고 보는 함정이다. 같은 의제배당이라도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가산 대상이고, 자기주식소각이익의 2년 내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 가산 여부는 '의제배당이냐'가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의 재원이냐'로 갈린다.
셋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을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함정이다. 이 소득은 기준금액 판정과 무관하게 종합과세되고,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배당가산 대상도 아니다.
넷째, 배당가산을 가산 대상 배당 전액에 적용하는 함정이다. 가산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하고, 그 부분을 정할 때는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을 먼저 기준금액에 채운다. 판정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가산액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