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③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 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 으로 본다.
- ⑤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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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 규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작동한다. 요건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 주체 요건: 증여자는 거주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인이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빠진다. 지문의 수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 기간 요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의 양도. 연수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계산한다(제101조제4항).
- 세액 비교 요건: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제1호)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제2호)보다 적어야 한다.
- 소극 요건: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단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는 세 갈래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제101조제2항),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같은 조 제3항),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제2조의2제3항).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앞부분, 즉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양도차익도 증여자의 양도로서 계산하므로,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가액이 아니라 甲이 그 자산을 취득할 때의 실지거래가액 등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다. 또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2조의2제3항은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양도대금은 수증자가 받았는데 세금은 증여자에게 매기므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대금을 받은 수증자도 함께 책임지게 한 것이다.
③ 틀리다. 제101조제3항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다루므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제97조의2제1항 후단)의 내용이다.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④ 틀리다. 제101조제2항 단서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수증자를 거쳐 양도대금이 사실상 증여자에게 돌아가는 우회 거래를 부인하려는 것이므로, 대금이 진정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인할 이유가 없다.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 틀리다. 양도자를 수증자로 두고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끌어오는 구조는 제97조의2제1항의 이월과세이며, 그 적용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다. 지문의 수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므로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고, 양도자 자체가 증여자 甲으로 바뀐다.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 세액이 제2호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제3항: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1조제4항: 연수 계산은 제97조의2제3항(등기부상 소유기간)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제3항: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의 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가 되는 취득가액.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을 섞는 것이다. 두 제도는 모두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라는 겉모습을 공유하지만, 납세의무자·취득가액·증여세 처리가 서로 다르다. 이월과세에서는 양도자가 수증자 본인이고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것을 쓰며,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빠진다.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에서는 양도자 자체가 증여자로 바뀌고, 증여세는 아예 부과하지 않으며,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남는다.
두 번째 함정은 대상자의 범위다. 제101조제2항의 괄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뺀다. 문언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서의 방향이다. 실질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으면 부인 규정이 물러난다. 부인 규정은 형식(증여)과 실질(증여자의 양도)이 어긋날 때 실질을 따르는 장치이므로, 실질도 수증자의 양도라면 적용할 근거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