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 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 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일부) (단위: 원) 사업연도: 2023.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A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4,000,000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02 14,000,000 손금산입 03 45,000,000 (2) (주)A는 제23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결손금 전액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 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1,200,000원을 적법하게 환급 신청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은 각각 35,000,000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원이 포 함되어 있음)과 200,000,000원이다.
- ①14,000,000원
- ②15,000,000원
- ③16,000,000원
- ④17,000,000원
- ⑤18,000,000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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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1,200,000원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제23기 결손금은 12,000,000원이고, 차가감소득금액이 4,000,000 + 14,000,000 − 45,000,000 = −27,000,000원이므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27,000,000 − 12,000,000 = 15,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가지 계산 구조를 거꾸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소득 계산 흐름이다.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을 빼면 차가감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더하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마친 뒤 한도 계산을 거쳐 따로 가산되기 때문에 익금산입 칸이 아니라 독립된 줄에 적힌다. 이 문제는 그 줄의 금액을 묻고 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이다.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값이다. 환급세액과 직전 사업연도 자료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식을 결손금에 대해 풀면 제23기 결손금이 나오고,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음수 크기와 같다. 이 두 흐름을 이어 붙이면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공통 자료를 정리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35,000,000원 가운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원을 빼면 35,000,000 − 15,000,000 = 20,000,000원이 남는다.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200,000,000원의 20,000,000 ÷ 200,000,000 = 10%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과세표준이 이보다 줄어들면 그 감소분에도 같은 10%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의 10%와 같다. 제23기 차가감소득금액은 −27,000,000원이며, 각 선택지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더한 값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① 14,000,000원 — 틀리다. 이 값을 넣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 + 14,000,000 = −13,000,000원이고 결손금은 13,000,000원이다. 그러면 환급세액은 20,000,000 − (200,000,000 − 13,000,000) × 10% = 1,300,000원이 되어, 실제 환급 신청액 1,200,000원과 맞지 않는다.
② 15,000,000원 — 옳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 + 15,000,000 = −12,000,000원이고 결손금은 12,000,000원이다. 환급세액은 20,000,000 − (200,000,000 − 12,000,000) × 10% = 1,200,000원으로 문제의 금액과 정확히 같다. 환급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산출세액 20,000,000원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인데 자료상 공제·감면이 없으므로 20,000,000원이고, 1,200,000원은 이 한도 안에 있다.
③ 16,000,000원 — 틀리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 + 16,000,000 = −11,000,000원이고, 환급세액은 20,000,000 − (200,000,000 − 11,000,000) × 10% = 1,100,000원이 되어 1,200,000원과 맞지 않는다.
④ 17,000,000원 — 틀리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 + 17,000,000 = −10,000,000원이고, 환급세액은 20,000,000 − (200,000,000 − 10,000,000) × 10% = 1,000,000원이 되어 역시 맞지 않는다.
⑤ 18,000,000원 — 틀리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 + 18,000,000 = −9,000,000원이고, 환급세액은 20,000,000 − (200,000,000 − 9,000,000) × 10% = 900,000원이 된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려면 환급 신청액이 900,000원이어야 한다.
다섯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기부금한도초과액이 1,000,000원 늘 때마다 결손금은 1,000,000원 줄고 환급세액은 100,000원씩 줄어드는 관계가 보인다. 1,200,000원과 맞는 것은 ②뿐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제2호의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문제의 단서가 두 사업연도 모두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밝혀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환급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은 결손금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절댓값이 결손금이다.
함정 정리
첫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5,000,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지 않는 함정이다. 이 세액은 토지등의 양도라는 별도의 사유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결손금이 생겨도 줄어들지 않으므로, 환급 계산의 제1호 금액과 환급 한도 모두에서 빠진다.
둘째, 차가감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차가감소득금액 −27,000,000원을 그대로 결손금으로 보면 기부금한도초과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차가감소득금액 다음 단계에서 더해지는 항목이다.
셋째, 부호의 함정이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소득을 늘린다. 따라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 클수록 결손금은 작아지고 환급세액도 작아진다. 이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면 큰 금액의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넷째, 문제의 단서가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을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월액 손금산입이 있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 결손금 역산 결과가 달라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