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 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 출해야 한다.
  4. ④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 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5. 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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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5년 동안"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제도의 다섯 요소를 묻는다. 누가 대상인지(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 그 전환 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법인), 누가 면제되는지(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 신고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 그리고 산출세액이 없거나 경정으로 생긴 경우의 처리이다. 특히 전환 법인의 의무 기간이 몇 년인지는 숫자 하나로 정오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외부감사 법인의 제출 면제 — 옳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외부 감사인이 이미 재무제표를 검증했으므로 같은 성격의 확인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문언이 "제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감사를 받은 법인이 스스로 제출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② 신고기한 4개월 — 옳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4개월로 정한다. 확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1개월 더 주는 것이다.

③ 전환 법인의 제출 기간 5년 — 틀리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은 그 전환 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정한다.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5년 동안"을 "3년 이내"로 바꾸어야 한다.

④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 — 옳다.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은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고 정한다. 신고 당시 산출세액이 없었더라도 경정으로 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의 5%가 비교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옳다. 법인세법 제75조 제3항은 이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남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세 호로 나눈다.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2호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서 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로 한정), 제3호는 제2호의 전환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이다. 같은 항 단서가 외부감사 법인의 면제를 정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3개월로 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개월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경정 시의 기준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의 적용을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는 확인자(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제1호 대상 법인의 요건, 전환 방법, 전환 법인의 판단 기준을 정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기간 숫자이다. 전환 법인의 의무 기간은 3년이며, 제3호의 사업 인수 법인도 전환일부터 3년 이내로 같은 기간 틀 안에 있다. 다른 제도의 기간과 섞어 5년으로 기억하면 ③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두 번째 함정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구별이다. 외부감사 법인의 면제는 재량적 면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지, 제출 금지가 아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다.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이 제외되며,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⑤의 요지이다.

네 번째 함정은 법인과 개인의 신고기한 구조를 섞는 것이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간을 세지만,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7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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